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조의4(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비교과 교육과정 평가항목·평가기준·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성과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