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조의3(교육과정인증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당연직 위원은 교무처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과정인증위원회는 본교의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비교과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4조의4의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개정 2018.6.11.>
1.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을 위한 기준, 절차 등 평가요소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2. 관련 평가단의 구성,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3. 관련 평가 과정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4. 관련 평가단의 평가결과의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5. 그 밖에 교육과정 개발, 운영, 평가, 인증에 따른 제반 사항<개정 2018.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