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조의2(교육혁신위원회)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육혁신원장이 위원장이 된다.<개정 2019.3.1.>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혁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8.6.11.>
2. 교육개발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관한 사항
3. 교수-학습 지원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9.3.1., 2021.3.31.>
5. 삭제<2021.3.31.>
6. 삭제<신설 2019.3.1., 2021.3.31.>
7. 그 밖에 교수학습혁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