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조(운영위원회)
①
대학교육혁신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혁신위원회, 교육과정인증위원회, 비교과교육과정위원회,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1.3.31.>
②
대학교육혁신원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