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3조(업무)
대학교육혁신원은 대학의 학부교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 센터의 직무로 분담하여 정한다.<개정 2017.12.5.>
1. 교육정책 연구 및 제안
2.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3. 교수-학습법 연구 및 개발 및 운영
4. 교육과정 평가 및 인증
5. <삭제 2022.4.28.>
6. <개정 2019.3.1.><삭제 2022.4.28.>
7. <신설 2019.3.1.><삭제 2022.4.28.>
8. 삭제<신설 2019.3.1. 20212.3.31.>
9. 원격교육 지원,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지원 및 질 관리<신설 202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