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2조(조직 및 구성)
대학교육혁신원 산하에 교수학습지원센터, 교육과정혁신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대학교육혁신팀을 둔다.<개정 2017.12.5., 2019.3.1., 2021.3.31., 2022.4.28.>
대학교육혁신원에는 원장을 두고 각 센터에 센터장과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17.12.5.>
원장 및 센터장, 부센터장은 선문대학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대학교육혁신원은 연구 및 행정 인력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