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혁신원 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선문대학교 학칙』 제3조 및 『직제규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육혁신원의 조직, 운영 및 기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