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51조(재심)
①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12.1., 2014.2.7.)
②
직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직원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