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9조의2(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ㆍ개전의 정ㆍ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