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9조(정직, 감봉과 견책)
①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0.3.1.)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처분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