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7조(징계사유 및 징계요구)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기타 공무원법 등의 법령 및 법
인의 정관, 인사규정과 소속기관의 제규정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때
3. 법인 및 각급학교 내외에서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4. 건학이념에 위배되는 불순한 목적으로 허가 없이 단체를 만들거나 가입한 경우와 교직원
또는 학생들을 선동한 경우
제1항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가 그 하자 또는 과실에 대한 내용(관계자 성명, 과실행위, 일시, 장소 등)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학교장은 그 진위를 파악하여 임용권자에게 소정의 양식을 첨부하여 징계요청하고, 학교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한다. 비위사실보고 및 징계요청에 대한 의무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관계책임자 또는 상급책임자를 즉각 문책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