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5조(인사위원회의 조직)
대학인사위원회 조직은 총장이 임명하는 9인의 교원으로 운영한다.(개정 2020.3.1.)
중ㆍ고등학교 인사위원회는 학교장이 임명하는 5인의 교원으로 조직된다.
인사위원회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초ㆍ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교원인사위원은 정규교원으로 하여 매년 선출하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교장 추천 의원 외 정수의 과반수 이상을 전체 교무회의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선출한 교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4.28.)
위원 가운데 결원이 생긴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52조제3항에 따라 선출 및 임명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위원회 심의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