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대학교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총장이 교수·부교수·조교수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임면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4.2.7.)
2. 제9조제1항에 정한 교원임용의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학교의 인사위원회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대학교원에 대하여 임명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 임용기간 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
2. 학생의 교수·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1항 이외의 교육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학교장 제외)의 임용 등 중요 인사에 관한 사항(단, 전보 및 교감인사는 제외한다)(개정 2022.4.28.)
2.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단, 교감을 제외한 보직교사에 한한다)
3.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단, 자격연수대상자에 관한 사항은 제
외함)
4. 신규교원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2.4.28.)
5. 기간제 교사 임용에 따른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8.)
6. 교감 자격 연수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신설 2022.4.28.)
7.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6.11.17., 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