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3조(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당해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