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2조(위임규정)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복무지침을 준용한다. 단, 유·초중등학교 직원의 복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