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0조(정치운동의 금지)
초·중등교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초·중등교원은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운동을 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도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으로 하여금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또는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
유운동을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