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37조(청렴의 의무)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 할 수 없다.
교직원은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교직원으로부터 수증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