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31조(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임용되어 교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명예퇴직을 원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중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이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퇴직수당 신청자격기준, 지급대상범위, 지급절차 등은 공립학교교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 할 때에는 명예퇴직일 전일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직원의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