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30조(직위해제 및 해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자는 제외한다.(개정 2016.1.1.)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3.1.)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유가 소멸 된 때에
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0.3.1.)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
한다. 다만, 제1항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
의 5할을 지급한다.
임용권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개정 2020.3.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
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3.1.)
제2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항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항제2호 또는 제1
항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직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