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단, 제4호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원에게만 적용한다.(개정 2020.3.1.) |
| 1.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
| 2.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
| 3. | 정부 또는 이 법인의 각 기관을 파괴할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
| 4. | 교사가 정치운동 또는 노동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 |
| 5. |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ㆍ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 |
| 6. | 학교 또는 법인의 금품을 횡령하였을 때 |
| ② |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