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28조(당연퇴직)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개정 2016.1.1.)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에 취임할 수 없는 자
9. 교원자격증박탈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인사서류의 위조ㆍ은폐 및 허위사실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