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초·중등교원의 정년은 62세이며, 대학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은 65세로 한다. 다만, 대학교원 중 강의전담교원, 연구전담교원의 정년은 60세로 하며, 각 학교장의 정년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12.1., 2009.6.26., 2014.2.7., 2016.1.1. 2016.10.27.) |
| ② | 법인 및 각급학교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개정 2016.1.1.) |
| 1. | 삭제(2016.1.1.) |
| 2. | 삭제(2016.1.1.) |
| 3. | 삭제(2014.2.7.) |
| ③ | 정년해당자는 정년에 달한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된다. 다만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는 달리할 수 있다. |
| ④ | 삭제(20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