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20조(교육훈련)
법인 및 각급학교는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여 자질의 향상을 촉구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한 교직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