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20조(교육훈련)
①
법인 및 각급학교는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모든 교직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훈련을 실효성 있게 실시하여 자질의 향상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한 교직원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