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9조(승진 및 승급제한)
| ①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는 승진임용을 제한하며, 직무수행능력과 근무성적불량 및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 정직 : 18월
? 감봉 : 12월
? 견책 : 6월
| ② | 교원이 연구, 수업, 학생지도 또는 근무상태가 불량한 경우는 승진, 승급을 시키지 않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