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8조의2(대우직원)
초·중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연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대우선발직원은 당해직급에서 다음에 정한연수에 도달한 경우 대우선발대상자가 될 수 있다.
1. 5급→4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26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7년 이상
2. 6급→5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19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3. 7급→6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12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4. 8급→7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7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5. 9급→8급 대우 : 당해직급 5년 이상
제1항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