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초·중등학교 직원 중 당해직급에서 일정연수 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
| ② | 대우선발직원은 당해직급에서 다음에 정한연수에 도달한 경우 대우선발대상자가 될 수 있다. |
| 1. | 5급→4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26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7년 이상 |
| 2. | 6급→5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19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
| 3. | 7급→6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12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
| 4. | 8급→7급 대우 : 직원경력이 총 7년 이상이고 당해직급 5년 이상 |
| 5. | 9급→8급 대우 : 당해직급 5년 이상 |
| ③ | 제1항에 의하여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에 준한 대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