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승진, 승급요건)
| ① | 교직원의 승진 또는 승급은 법인정관의 직급별 정원내에서 실시하되, 교직원이 이 법인의 복무 및 제규정이 정하는 복무의 의무를 다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하고 직원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3.1.) |
| ② | 직원의 승진 최저 소요연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1.,2020.3.1.) |
? 9급 → 8급 : 3년 ? 8급 → 7급 : 3년 ? 7급 → 6급 : 4년
? 6급 → 5급 : 4년 ? 5급 → 4급 : 5년
? 4급 → 3급이상 : 법인 및 설치·경영학교에서 20년 이상 근속자로서 학교 발전에 공적 이 현저한 자
| ③ | 대학교원의 승진은 정관 및 대학교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1.) |
| ④ | 대학의 직원은 대학직원인사규정에 따른다.(개정 2016.1.1.) |
| ⑤ | 직원은 매년 3월 1일에 승진 임용한다. 다만 특별승진은 예외로 한다. |
| ⑥ | 건학이념구현 실적이 뛰어나고 근무성적이 특별히 우수한 경우에는 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각급학교의 직원의 승진시 직전 직급의 근무기간 등을 반영하여 승진 임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