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7조(보수규정 준용)
정관 제45조에 따른 법인직원과 각급학교 교원 및 직원의 보수는 표준생계비 및 일반 기업체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학교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하여 매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되, 초·중등학교는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4.3.1.)
대학의 총장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각종학교의 교장을 외부에서 초빙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보수를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매년 이사장과 연봉계약 한다. (신설 2014.3.1.)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우수당, 특별수당 및 사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0.24.)
법인 임직원의 보수규정은 "선문대학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수당과 관련된 [별표]에 의해 지급 한다.(신설 2019.3.1., 개정 202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