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6조(보직)
법인 및 대학교육기관의 교직원의 보직임용은 정관에 따른다.
초·중등학교의 교감은 이사장이 보임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기타 보직교사 보임은 해당학교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학내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임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