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5조(교직원의 인사교류)
①
법인의 직원과 각급학교의 교원 및 직원은 기관 상호간 전보 및 파견 근무케 할 수 있다.
②
인사교류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및 기타 법령에 의거 각 기관의 균형발전과 기관 상호간의 보완을 위하여 정기적 또는 필요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