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3조(임용절차)
신규전임교원 임용 시에는 해당학교에서 충원계획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채용하되, 대학교육기관은 대학에서 모집공고 및 임용업무를 주관하고, 초·중등학교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모집공고 및 선발에 관한 업무를 초·중등사무국에서 총괄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