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대학교육기관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외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둘 수 있으며,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2.7., 2019.8.8.) |
| ② |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 단, 초·중등학교의 교원 중 6개월 이내의 기간제교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며, 시간강사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1.17.) |
| ③ |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비전임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25조 내지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