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12조(비전임교원 등의 임용)
대학교육기관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외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둘 수 있으며, 강사 및 비전임교원은 총장이 임용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4.2.7., 2019.8.8.)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사는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채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할 수 있다. 단, 초·중등학교의 교원 중 6개월 이내의 기간제교사는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며, 시간강사의 임용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6.11.17.)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비전임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제25조 내지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