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대학전임교원의 임용)
| ① | 대학교육기관의 전임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
| 가. |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 |
| 나. | 부교수, 조교수 : 3년 이하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06.11.17.) |
(개정 2014.2.7.)
| 2. | 급여 : 급여는 자격과 경력 및 직위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결을 거 |
쳐 따로 정하는 보수 및 수당
| 3. |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학부(과)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4. | 업적 및 성과 : 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
총장이 따로 정한다.
| 5. |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는 따로 정한다. |
| ② |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대학원장, 학부장 및 실·처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③ | 조교의 임용은 정원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
| ④ | 대학교육기관에 교육과 학생지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의전담교 |
원","산학협력중점교원","연구전담교원"을 둘 수 있으며, 정년과 급여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7.12.01., 201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