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총장 및 교(원)장은 이 법인의 건학이념과 교육방침 및 정관 등 제규정을 준수한 자 또는 이에 준수하기로 서명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대학교 총장은 4년, 유치원 원장은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으며, 초·중등학교 및 각종학교의 장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대학총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1.17., 2007.12.1., 2016.1.1.) |
| ② | 학교장이 해외출장할 때에는 7일 이전에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