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임용의 원칙)
| ① | 이 법인 산하 각급학교의 모든 전임교원에 대한 임용은 공개채용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8.8.) |
| ② |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하되, 학교소속직원은 당해 학교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
단, 승급·전보 ㆍ 겸임 ㆍ 파견 ㆍ 휴직(무급) ㆍ 복직 등 경미한 임용과 계약직원의 임용은 학교장이 실시하고, 법인에 보고한다.(개정 2016.1.1., 2020.3.1.)
| ③ | 인사담당자는 신규 임용예정자의 신상명세서를 소정양식(별지1호 서식)에 의거 정확히 기입 날인하여 임용제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기록하였을 때에는 임용취소 및 중징계처분을 한다. |
| ④ |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외한국인학자, 외국인, 특수과목 전공자초빙, 교육경력 ㆍ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특별한 전문분야의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특별채용할 수 있다. |
| ⑤ | 각급학교의 교직원현황을 매년 4월1일 기준으로 4월10일까지 법인에 송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