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6조(직원 등의 자격 및 구분)
이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실한 자로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직급은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분하고,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신념이 투철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개정 2016.1.1.)
기술직군 업무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 임용한다. (개정 2014.2.7.)
삭제. (개정 2014.2.7.)
계약직은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