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법인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건전하고 성실한 자로서 전문적인 업무지식과 인격을 겸비한 자 이어야 한다. |
| ② | 직원 등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임용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
| ③ | 직급은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으로 구분하고, 신규임용은 공개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건학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신념이 투철한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개정 2016.1.1.) |
| ④ | 기술직군 업무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우선 임용한다. (개정 2014.2.7.) |
| ⑤ | 삭제. (개정 2014.2.7.) |
| ⑥ | 계약직은 제3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