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 이 법인의 건학이념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신념이 있으며, 사표가 될 품성과 학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 한다. |
| ② | 전임교원은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교장, 교감, 원장, 원감, 교사를 의미하며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과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자율학교로 지정된 초·중등의 교장의 자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4.2.7.) |
| ③ | 대학교육기관의 강사 및 비전임교원, 조교의 자격은 전임교원의 자격기준을 준용하되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9.8.8.) |
| ④ | 초·중등학교교목 및 대학교교목의 자격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이어야 한다. |
| ⑤ | 초·중등학교의 교사 중 각 학교별로 수석교사를 둘 수 있다. 단, 수석교사에 대한 운영 및 규정은 각 학교 해당교육청의 지침에 따른다.(신설 201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