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4조(적용 및 준용법령과 준칙)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법인정관 및 법인의 설립정신과 교육방침에 따르며,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등 관계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되 업무의 사안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