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3조(정의)
| ① |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 |
| 2. |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과 일반직원(일반직, 계약직)을 말한다.(개정 2014.2.7., 2019.8.8.) |
| 3. |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기간제교사와 직원(일반직, 계약직)을 말한다. (개정 2014.2.7.) |
| ② |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1. |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ㆍ 재임용 ㆍ 승급 ㆍ 전직 ㆍ 전보 ㆍ 보직임면 ㆍ 겸임 ㆍ 파견 ㆍ 휴직 ㆍ 복직 ㆍ 직위해제 ㆍ 정직 ㆍ 강임 ㆍ 면직 ㆍ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07.12.1., 2020.3.1.) |
| 2. |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
| 3. |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ㆍ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
| 4. |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
| 5. |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
| 6. | "전보"라 함은 동일직위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
| 7. | "강임"이라 함은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의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
| 8. |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
말한다.
| 9. | "파견"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타부서에서 근무토록 명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