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학교법인 선학학원 인사규정 (제ㆍ개정일 : 20230427)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6.1.1.)
1.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2. 대학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강사 및 비전임교원과 일반직원(일반직, 계약직)을 말한다.(개정 2014.2.7., 2019.8.8.)
3.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기간제교사와 직원(일반직, 계약직)을 말한다. (개정 2014.2.7.)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ㆍ 재임용 ㆍ 승급 ㆍ 전직 ㆍ 전보 ㆍ 보직임면 ㆍ 겸임 ㆍ 파견 ㆍ 휴직 ㆍ 복직 ㆍ 직위해제 ㆍ 정직 ㆍ 강임 ㆍ 면직 ㆍ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개정 2007.12.1., 2020.3.1.)
2.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ㆍ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무의 군을 말한다.
5.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6. "전보"라 함은 동일직위 내에서의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
7. "강임"이라 함은 상위직급에서 하위직급으로의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교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파견"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기관이나 타부서에서 근무토록 명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