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201)
제7조(준용)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문대학교 및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각종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