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201)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