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201)
제4조(심의방법)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