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201)

제3조(구성)
위원회는 당연직인 단장과 산학협력 부단장, 기획처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교직원 중에서 단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단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 간사는 산학기획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