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발전기획위원회 운영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2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산학협력단 발전 계획 수립, 주기적인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학연 협력 수요 및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3. 특허, 기술사업화, 창업 등 산학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논의 및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