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020)
제28조(업무방해)
| ① |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1. | 인권센터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ㆍ협박ㆍ괴롭힘 등의 행위 |
| 2. | 조사불응 또는 위계(僞計)등으로 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센터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 3. |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
| ② |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인권센터장의 요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나 이와 관계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참고인의 조사를 배제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 ③ |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경우 그 자에 대하여도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④ |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가 본 대학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