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020)

제28조(업무방해)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방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인권센터 및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 또는 센터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폭언ㆍ협박ㆍ괴롭힘 등의 행위
2. 조사불응 또는 위계(僞計)등으로 위원회 위원 또는 인권센터 구성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는 행위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건의 조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인권센터장의 요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나 이와 관계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참고인의 조사를 배제한 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가 본 대학교의 구성원일 경우 그 자에 대하여도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징계를 요청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가해자가 본 대학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