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020)
제27조(보칙)
본 규정 이외에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