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020)
제26조(사후감독)
사건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는 피해자가 사후에 보복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인사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