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건 당사자는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충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9.9.1> |
| ② | 고충심의위원회는 사건당사자의 재심의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5.9.1> |
| ③ | 재심의 신청과 재심의 과정은 사건 당사자 각 1회에 한한다.<신설 201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