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020)

제24조(처리결과의 통지)
위원회는 사건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신설 20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