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020)

제23조(위원의 제척 ㆍ 기피 ㆍ 회피)
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에 대한 피해 및 가해사실의 확인ㆍ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 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신설 2013.7.1>
2. 위원의 친인척(8촌 이내)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신설 2013.7.1>
3. 위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신설 2013.7.1>
인권침해 및 성희롱 ㆍ 성폭력의 피해자는 특정 위원이 피해사실의 확인 ㆍ 심의 ㆍ 의결함에 있어서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여부의 결정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르며, 대상 위원은 당해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에 대한 피해 및 가해사실의 확인 ㆍ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2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