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ㆍ개정일 : 20221020)
제22조(징계)
| ① | 위원회의 심의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개정 2013.7.1.><개정 2020.6.25.> |
| 1. | 교원 및 교직원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성희롱 ㆍ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법인 및 본 대학 인사 규정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3.7.1., 2020.6.25.> |
| 2. | 학생으로서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칙 제53조(징계) 및 학생생활 준칙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개정 2013.7.1., 2020.6.25.> |
| ② | 전 항에서 열거한 자 이외의 자가 가해자일 경우 가해자가 소속된 단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5.9.1> |
| ③ | 가해자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중조치를 하거나 혹은 해당 징계기관에 가중한 징계를 재발의 할 수 있다.<신설 2013.7.1> |
| 1. | 가해자가 재범일 경우<신설 2013.7.1> |
| 2. | 가해자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조처를 불이행 한 경우<신설 2013.7.1> |
| 3. | 가해자가 증인 및 신고인에게 사후 보복을 가한 경우<신설 2013.7.1> |
| 4. |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및 신고인에 대한 신원노출과 명예훼손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였거나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신설 2013.7.1.> |
| 5. | 피해자 및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및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나 보호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거나 특정한 진술을 요구한 경우<신설 2022.10.20.> |